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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6.선고 2014고단419 판결
,599(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인정된죄명존속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4고단 419,599( 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

상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4. 5. 11. 17:10경 춘천시 C아파트 409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혁대를 풀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6세) 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단59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내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피해자 남편 F 명의의 삼성카드(G )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4. 3. 21. 17:10경 춘천시에 있 는 H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5갑을 구매하기 위하여 12,500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결쳐 총 75,700원을 사용하여 ,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I,J,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현장사진 중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 혁대를 바지에 끼

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사진, 현장사진 중 피해자의 목부위 및 얼굴부위 상처

사진

1. 피해자 진료내역(강원대학교병원) 첨부보고, 요양급여내역 첨부보고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재발행 영수증) 4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위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는 집 앞 주차장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주저 앉아 몸을 떨고 있었고 , 목 부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 어가자 피고인이 방에서 혁대에 바지를 끼우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K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럽고 쿵쿵거리 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도 들려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③ 당시 112에 신고된 내역도 '아들이 엄마를 폭행한다', '할머니가 아들하고 사는데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인 점, ④ 피해자는 자신이 치매에 걸려서 아무 것도 기억을 하 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서 마치 자신이 피해 자를 폭행한 것처럼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J은 피해자가 치매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기 억력이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고, 강원대학병원의 진료내역이나 피해자의 요양급여청구내역에 의하여도 피 해자가 치매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내용은 없는 점, ⑤ 피고인의 딸이나 피해자가 J에 게 피고인이 자신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몇 차례 말을 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매(J의 이모)의 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는 점, ⑤ 피해자의 진단서 역시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⑦ 피 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실로 갔을 때도 의료진에게 아들로부터 허리띠로 폭행을 당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 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상해죄의 형 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존 속인 어머니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17:10경 춘천 C아파트 409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안방 침대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 해자 D( 여, 76세)를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37㎝, 칼날길이 24㎝)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이년아, 여태 내가 너를 안 죽였는데 오늘은 너를 꼭 죽여야겠다" 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옷을 쑤셔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6세)를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식칼(길이37㎝,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이년아, 여태 내가 너 를 안 죽였는데 오늘은 너를 꼭 죽여야겠다" 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옷을 쑤셔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압수된 식칼( 증 제1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현장사진, 증인 J의 일 부 법정 증언( 피해자가 당시 증인에게 피고인이 '침대인가 바닥에서 (자신의) 배를 타고 발로 밟고 그래서 도망나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및 증인 I, L, M의 일부 증언( 피 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는 증언) 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한 이상, 증인 I, L, M의 증언 중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 하는 데 사용했던 범행도구라고 특정하여 식칼( 증 제1호)를 압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 은 사건 현장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하 여 압수된 위 식칼과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관 련), 현장사진 중 식칼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76세 ) 를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식칼(길이37㎝, 칼날길이 2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이년아, 여태 내가 너를 안 죽였는데 오늘은 너를 꼭 죽여야겠다" 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옷 을 쑤셔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의 관계에 있는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 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홍준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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