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1. 2.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2,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건축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B은 200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계약일: 2006. 3. 25. 중도금 지급일: 2006. 4. 7. 잔금 지급일: 2006. 4. 18. 실제 거래가격: 28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계약조건 및 기한: 특이사항 없음
다. 2006. 4. 18. 위 2006. 3.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있었고, 같은 날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는데, 그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3.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B, C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 C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해 B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며, 그 피담보채권 중 B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도봉세무서장)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인 42,100,000원으로 정하여, 2011. 1. 5. 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