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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8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1. 2.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2,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건축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B은 200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계약일: 2006. 3. 25. 중도금 지급일: 2006. 4. 7. 잔금 지급일: 2006. 4. 18. 실제 거래가격: 28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계약조건 및 기한: 특이사항 없음

다. 2006. 4. 18. 위 2006. 3.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있었고, 같은 날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는데, 그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3.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B, C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 C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해 B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며, 그 피담보채권 중 B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도봉세무서장)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인 42,100,000원으로 정하여, 2011. 1. 5. 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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