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0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신림 사거리 교차로를 난곡 사거리 쪽에서 봉 천역 쪽을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 세), 같은 피해자 G(20 세), 같은 피해자 H(2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1.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G은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고 피해차량이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트럭의 뒤를 따라오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