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86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소174362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근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이를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