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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4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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