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4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