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 1) 계약의 체결 원고는 성형사출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피고에게, ① 2007. 9. 6. 원고가 제작한 전력절감기인 ‘하이세이브(모델명 B 등)’ 15대를 대금 26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② 2007. 9. 13. 위 ‘하이세이브(모델명 C)’ 34대(이하 위 각 하이세이브를 ‘이 사건 전력절감기’라 한다
)를 대금 17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공급하기로 하면서, 위 대금 중 일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전력절감기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이를 분할하여 매월 절감된 전기요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2) 물품의 공급 원고는 2007년 11월 말경 피고 공장 내에 있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생산용 성형사출기에 이 사건 전력절감기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일부 대금의 지급 원고는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 154,830,000원을 지급받고, 2008. 2. 26.부터 2010. 11. 15.까지 피고로부터 나머지 대금 중 245,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0. 12. 21.자 약정 그 후 피고가 잔금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력절감기의 전력절감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데다가 위 성형사출기의 고장이 잦아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력절감기의 절전율이 원고가 당초 주장한 대로 20%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2.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서약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1. 을(원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