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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자로서, 2010. 5.경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팔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나와 함께 가면 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5. 31.경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인 피해자 D, E, F, G, H, I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에 투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니 호텔 금고에 맡겨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호텔 금고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몰라서 피고인이 보관증에 서명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돈의 주인인데 보관함의 열쇠를 분실해서 그러니 비상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위 미화를 교부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31.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여행사 직원인 L에게 피해자 C의 통장을 맡기고 피해자 일행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연락하면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2010. 6. 3.경 현지 환전상인 M을 통하여 한화 1,6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지급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화를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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