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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25.부터 2015. 8.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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