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52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3,37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2016. 3.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3,37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2016. 3.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