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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6』 피고인은 2007. 12. 19. 경 서울 양천구 B 시장 재건축공사현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 재건축사업현장에 경매로 나온 토지가 10평이 있다.

용역비용을 지급하면 조합원의 지분인 상가 부지 10평에 대한 경매를 받은 뒤 1 층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시장 재건축조합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매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 낙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19. 위 경매용 역비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8. 1. 3.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08. 8. 20.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08. 8.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61』 피고인은 2009. 7. 9. 경 서울 양천구 B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B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사업 대상지 지분 중 경매될 지분을 낙찰 받아서, B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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