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4 2013다58460
저작자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노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원래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원고가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S와 R(이하 ‘편곡자들’이라 한다)이 악곡 부분을 편곡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인 사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3. 3. 6. 저작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작품신고를 하면서 ‘위 곡의 저작권은 100% 모두 원저작권자(국내 관리자 피고)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편곡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에 관한 저작권사용료로 108,142,23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래는 원고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5/12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