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노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원래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원고가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S와 R(이하 ‘편곡자들’이라 한다)이 악곡 부분을 편곡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인 사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3. 3. 6. 저작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작품신고를 하면서 ‘위 곡의 저작권은 100% 모두 원저작권자(국내 관리자 피고)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편곡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에 관한 저작권사용료로 108,142,23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래는 원고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5/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