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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재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12. 9. 15: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치(전체 길이 5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F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쑤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B, K)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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