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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6: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월세를 미납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온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을 피해 달아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에이씨”라고 소리치며 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기저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끼고 있던 반지. 10. 5. 피의자가 받은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E 진술 청취)

1.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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