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4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개통 후 약 45일 뒤에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판매점에서는 급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리 보조금을 지급해 준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그 공제금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고객들에게 미리 지급해 줄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보내준 개통리스트 내역에 따라 보조금 선지급에 사용할 돈을 매주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그 다음 달쯤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원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13. 9.경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투자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보다 더 많은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허위로 늘린 개통리스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선지급금 투자 명목으로 2013. 10. 14. 16,822,000원, 2013. 11. 4. 9,456,000원, 2013. 11. 11. 17,564,000원, 2013. 12. 9. 14,459,000원, 2014. 1. 6. 17,357,000원, 2014. 1. 20.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