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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9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E,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휴대전화 판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5.부터 2012. 6. 21.까지 회원유치 수수료(1월∽5월) 명목으로 총 223,085,837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계약 내용대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휴대전화 개통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보조금을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약정한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2. 8. 21.부터 2013. 2. 28.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78,500원의 보조금을 2012. 1.부터 2012. 5.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업무계약서

1. 거래내역서,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고객 사은품 명단, 입금내역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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