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B는 위 피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를 임차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20항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2. 12. 27.부터 24개월, 임대료는 연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특약서 제2항에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연 4,000만 원의 임대료를 임대차계약 개시일에 선지불하고 다음 해 동월 동일에 4,000만 원을 선수임대료로 지불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계약만료일까지 법정이율 연 20%를 선수임대료와 연체이자 환산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만료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피고들은 2012. 12. 27.부터 이 사건 1 내지 20항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별지 목록 21, 2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1, 22항 부동산”)을 신축하고, 피고 D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를 연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 피고들은 2014. 7. 30.부터 위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3. 소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1 내지 22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1, 2항에서는,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