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530
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