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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0 2012노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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