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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4: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2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먼저 집에 가면 되냐”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씽크대에서 식칼을 꺼내어 ‘네가 먼저 가면 되냐,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식칼을 내려놓은 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군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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