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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693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과중

나. 검사 : 양형 과경

2. 판 단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미리 사놓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호신용 내지 운동용으로 쇠망치를 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재차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호흡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만 2,800만 원을 지급했던 상태에서 원금 변제를 독촉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죄책감과 미안함에 자살을 결심하였다가 가족과 지인들의 설득으로 이 사건 당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 수법(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가격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자수 '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년 ~ 16년이다.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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