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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0:1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커피와 얼음이 들어있던 커피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운전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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