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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합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40경 양주시 C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피고인의 리온SF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의정부시 신촌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지시키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는 처음 대리기사를 불렀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며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D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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