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해남군 C 대 512㎡와 그 지상 단층주택은 당초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2011. 3. 8.경 D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1. 3. 23.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4.경 F법률종합경매와 G에게 위 부동산의 명도업무를 위임하여 이들을 통해 피고와 명도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같은 지원 H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11. 인용결정을 받아 2011. 6.경 같은 지원 I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경 F법률종합경매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2011. 11.말까지 명도하고, 향후 명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피고는 명도기일 연장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F법률종합경매에게 명도합의예치금을 예치한다. F법률종합경매는 명도 즉시 위 예치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위반하면 이를 명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2. F법률종합경매의 대표이사 J에게 예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합의서 소정의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하자 2011. 11. 30.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12. 3. G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2012.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부터 2013. 2.까지(2011. 8.부터 2012. 2.까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점유부당이득금으로 160만 원(50만 원은 이미 지급됨)을 2013. 1. 31.까지 지급한다.
-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위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