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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나10586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8,97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쪽 5째줄의 “와 주식회사 L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8째줄부터 3쪽 18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4, 9, 10, 14, 16, 18, 21, 24,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그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위해 'M‘이라는 상호로 해체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D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을 제공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D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M‘ 소속 일용직 근로자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그 노무비 총액은 135,965,000원 갑 제24호증 중 ‘피고 신고 금여[’급여‘의 오기로 보인다] 총액’란 기재와 같다.

인 사실[원고는 D이 작성한 ’작업확인(인력송출)전표‘(갑 제4, 21호증)를 들어 D이 피고에게 제공한 ’M‘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 총액이 위 인정금액을 넘어선 153,89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전표는 D이 인력송출시마다 감압지가 부착된 전표 용지에 수기로 작성한 후 피고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확인을 받은 후 그 원본은 피고에게 제공하고 감압지에 의하여 찍혀 나온 사본은 D이 보관해 왔던 것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는 D과 상호 확인을 거친 후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갑 제16호증 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왔는데, 위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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