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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8나71543
노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용인시 C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미지급 노무비 13,140,000원을 2017. 7.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일용 노무비 미지급확인서’(갑 제5-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달 3.에는 동일한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미지급 노무비 13,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미지급 노무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에 기한 청구로서 ‘약정금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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