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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2,0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으며, 2015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2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징역형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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