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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6. 01:00경부터 01:15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반응을 보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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