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8. 공사 현장에서 반치문틀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나와 눈에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열상, 뇌상성 백내장, 외상성 홍채산대, 홍채파열, 여드름성 발진, 모낭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0. 10. 1.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4. “2012. 7. 1.부터 2013. 10. 1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5. 위 기간 중 실제 통원일자인 6일에 대한 휴업급여 226,56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 “2012. 7. 1.부터 2014.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4. 10. 7.「2012. 7. 1. 이후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의들의 의견에 따라 신청 기간 동안의 실제 통원일자 중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인 6일 분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연도 일자 2013년
8. 6., 11. 5., 12. 3. 2014년
2. 5.,
2. 26.,
2. 27.,
3. 10.,
3. 21.,
3. 22.,
4. 29.,
5.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각호,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인 녹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양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난청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3. 11.부터는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서 한국인과 같은 취업조건에 있지 않고 다시 동종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