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단법인 B는 의정부시 P 소재 Q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F은 원고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자 Q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며, 원고 D, E은 R 소재 A에서, 원고 G는 의정부시 S 소재 C시장에서 각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의정부시 T 일원 지하 상가와 지상 도로를 포함한 광장(이하 ‘이 사건 광장’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N 지하도상가 출입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4. 8. 29. 의정부시고시 V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6. 4. 15. 의정부시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지하도로의 면적을 167㎡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의정부시고시 W로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Q시장, C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될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를 일자형에서 'ㄷ'자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10. 7. 의정부시고시 I로 위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 고시 J로 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마. 위와 같이 에스컬레이터의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구간의 폭이 증가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출입구 주변 보행로가 축소되어 통행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위 출입구에 설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