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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3.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근로 복지공단에 위 체당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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