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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8 2020고단4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인 B(4.66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06: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인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패류형망틀을 사용하여 소라 5kg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에 속하는 패류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단속반에 적발되어 포획한 소라를 모두 임의제출하고, 단속반이 즉석에서 위 소라를 모두 방류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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