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68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2013. 2. 25.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차량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는 2014. 4. 중순경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을 월차임은 2,350,000원, 임대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나. B는 그 후 2014.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전대금지 조항 등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솔렌터카’라는 명의로 이 사건 승합차를 무단으로 소외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에 ‘대여기간 2014. 4. 18.부터 2014. 9. 18.까지, 대여료 매월 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이하 ‘이 사건 전차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전차인 소속 직원으로서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온 A은 2014. 6. 19. 01:05경 이 사건 승합차에 위 전차인 소속 영화배우 E 등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도로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승합차 앞부분으로 앞서 가던 F 자동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추돌한 후 위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고 직후 바로 뒤에서 따라 오던 소외 G 운전의 H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위와 같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고속도로 위에 정차해 있는 이 사건 승합차를 미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