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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구단428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16. 23:16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 상황을 물어보고 동료에게 부탁하여 보험회사의 직원을 호출하는 등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회사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발주업체에 대한 검수선별을 위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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