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8. 04:4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지하철 동백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번호 : C)를 2014. 8.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소재 어학원의 한국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비롯한 기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고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원고는 회사를 더는 다니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교통사고 경위, 법규 위반 정도, 피해 범위와 원상회복 정도, 원고의 직업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