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99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8년 제34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