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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8나91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별지 9 내지 18)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 강북구가 그 이전의 예산지출서류를 보관제출하지 않아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북구청장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부지에 AR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시작하기 전인 2008. 9.경까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 사건 각 임야 일대가 포함된 지역인 R근린공원에 대하여 ① 급수작업, 고사목 제거, 지주목 설치 등 수목유지관리업무, ② 등산로 정비 및 산책로 주변 청소, ③ 어린이 놀이터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④ 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 등의 유지관리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공원관리를 위한 현장직원을 별도로 두고, 이 사건 각 임야 일대가 포함된 지역에서 ‘BC’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 1999. 1.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피고 강북구의 진정민원회신 및 복명서에 의하면, 강북구청장은 그 당시 R근린공원 지역의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시설, 지붕 등을 설치한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2000. 7. 1. 법률 제6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드민턴 동호회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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