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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72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인 F의 증손자이며, 피고 C는 F의 증손녀이다.

나. 피고 B은 1992. 10. 29. 별지 목록 제2, 3, 4, 6, 7, 8, 9, 11, 1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6. 22. 별지 목록 제1, 5, 13,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1992. 10. 29. 별지 목록 제10,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6. 22. 별지 목록 제15,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일제 시대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시 편의상 종중원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조사부에 F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F가 사망한 후 순차 상속되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5항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C에게 각 상속됨으로써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5항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선행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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