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에게 새롭게 발생한 손해들(추가 발생된 자동차세 733,730원, 추가 발생된 차량 캐피탈 이자 1,559,512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각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내지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 20,000,000원)에 대한 지급 역시 구하는 취지의 주장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추가 내지는 변경하지 않아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각하 내지 기각된 원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당심에서도 계속 다투고 있고, 원고 스스로 위 손해들이 추가 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손해 역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당심에서 제2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될 동안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녹취록비용 및 법무사비용, 차량감정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