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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0378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 B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약정에 기한 비용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반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본소 청구 및 반소 중 ‘약정에 기한 비용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반소 중 ‘약정에 기한 비용반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6행의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부터 8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처분권자는 주식회사인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G이 원고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회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시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4. 6. 1.자 양도약정 당시 G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은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위 양도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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