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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6611
차임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 형태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는 한, 법원에 형성의 소로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제1회, 제2회의 각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지 아니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에 따른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여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임).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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