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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5노4919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명 연예인 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사칭하면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망을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억 8,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Q 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5 조, 제 30 조( 각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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