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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단4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9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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