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재건축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10. 11. 9. 피고 예화건설에게 서울 영등포구 D 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재건축조합,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에 따라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순번 집행채권자 종류 청구금액 (원) 피고 예화건설에 송달된 날 1 피고 일향토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5.자 2011타채5792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00,000,000 2011. 3. 21. 2 피고 하나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8.자 2012카단35375 근저당권가압류 186,776,216 2012. 6. 13. 3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자 2013카단32331 근저당권가압류 890,099,900 2013. 1. 25. 4 피고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7.자 2013타채53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497,710 2013. 5. 22. 5 피고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7.자 2013타채11536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알 수 없음) 2013. 10. 11. 6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5.자 2015타채1007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공탁’이 있기 전에 한 압류로서, 피고 예화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952,831,050 2015. 6. 17. 나.
원고, 피고 일향토건, 하나은행, A은 피고 예화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예화건설은 2012. 2.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2. 29. 채무자 C재건축조합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2. 3. 6.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동작세무서장)은 2013. 1. 2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