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광주 광산구 C동, D동, E동 일원과 전남 함평군 F리, G리, H리 일원 4,081,46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고시된 ‘I 산업단지계획’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산업단지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예 종중)는 제외
다. 원고와 J은 2012. 12. 13.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광주 광산구 K 대 479㎡ 지상 기타강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9. 피고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사업지구에서 전입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