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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02578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H 임야 13,8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천시 H 임야 13,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형태, 현황에 따른 위치, 이용 상태, 분할 후 각 부분의 사용가치 및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평하고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② 피고 F은 이 사건에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아닌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본 소송 과정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경매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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