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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2 2019가단5500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J 191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이천시 J 답 19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공유지분 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태는 별지2 지적도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및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 등에 비추어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B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고, 반면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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