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 천로 475 봉 천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봉천 고개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원당 초등학교 방면에서 당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