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를 태워 운행하여 달라는 경찰관 피해자 E의 요청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가 향후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자 이에 화가 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비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