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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76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쪽 14행의 ‘이하 같음’을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 594,267,830원, 자동세차기 임차료 채무 202,524,860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채무 1,207,305,822원 원고는 유류대금을 1,173,835,26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계산상 1,207,305,822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합한 2,004,098,51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채무 중 15억 원과 65,561,118원을 각 배당받았고, 그 후 원고로부터 위 채무에 포함된 자동세차기 임차료 202,524,860원도 상환받았다. 2) 피고는 원고와 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월 2%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 4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C주유소 관리운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서, 위 C주유소 관리운영 개시 당시 C주유소에 남아 있었던 유류제품에 대한 대금 3,549,642원과 C주유소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원고가 C주유소를 운영할 당시의 영업이익에 비추어 인정되는 금액인 350,358,9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국 피고가 위 배당 또는 상환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료 또는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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