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8. 13.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아래 [이 사건 합의서 약정금액]과 같이 약정금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1.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사업체에서 대출된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C주유소 소유권 및 약정금액의 운영자금과 여유자금을 제공한다.

단, C주유소에 관한 약정금액의 은행채권을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약정금액의 주거비를 제공한다.

5. 원고의 사망 시 은행 예금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D에게 단독으로 상속되며, 원고는 친인척 및 주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언 공증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후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재산 및 현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7. 피고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거주권을 친정어머니의 사망 시까지 인정한다.

8. 피고는 E에게 임대한 레스토랑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한다.

9. 피고는 향후 F 외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약정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원고

역시 다른 남자와 혼인할 경우 피고와 이혼으로 얻어진 재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약정금액을 D에게 혼인 1달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10. 원고는 G아파트 503동 1303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11. 원고와 피고는 약정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공증한 후 합의서 이면에 첨부하여 원고와 피고가 날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

12. 상기 사항 위반할 시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항이므로 위반자가 모든 민, 형사상...

arrow